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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 나도 가능할까…올해 세제 혜택 꼭 기억하세요

입력
2025.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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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세제 혜택 총정리
혼인신고 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회사의 출산장려금, 1억 넘어도 비과세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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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세금,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생각보다 쏠쏠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결혼만 해도 세금 혜택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혜택이 적용돼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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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첫째 자녀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자녀 이상은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된 지원금(최대 2회)은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예컨대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더라도 직원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산후조리원비와 의료비 공제 완화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돼,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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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올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새로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새로 취득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도 기존 주택과 합산해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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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지출하셨다면, 연간 120만 원의 30%인 36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공제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에 포함되므로 다른 항목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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