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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고발 근거 출입국관리법, "모호·유명무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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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캐나다 국적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가운데, 이 법이 규정한 '정치 활동'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안준형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은 정치 활동이라는 법률상 개념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이 과거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8항은 제17조 2항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추방까지 가능한 셈이다.
JK김동욱은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 현재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수차례 게시해왔다. 최근 한 누리꾼이 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안 변호사는 "법 조항대로라면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는 군사정권 시절 비상계엄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다는 이번 비상계엄에 발표된 포고령 내용과도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이 조항은 1970년대 권위주의 정권 때 한국에서 화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더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을 위반해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케이스는 사실상 없다"며 "유명무실하게 남아있는 법인데 내용이 너무 모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접적으로 정당에 가입해 특정 정당을 위해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JK김동욱의 사례처럼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정치 활동으로 봐야 하느냐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실제 추방까지는 아니어도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있었다며 "2002~2004년 한국에 거주하며 중국 민주화운동을 하는 중국 국적자에게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치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시키겠다고 이야기한 사례,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는 독일인 의사에게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보낸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으로 가면 헌법 위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법"이라며 "적용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직접적이며 위협적인 정치 활동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주한 중국 대사관이 위챗(중국의 SNS)의 자국민들에게 정치 행사 참여 금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지를 한 것에 대해 일부 극우 진영이 "이것이 바로 중국인이 집회에 참여한 증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코미디 같은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안 변호사는 "영국 대사관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투표 이후 공공 집회를 피하라는 공지를 낸 적이 있고, 미국 대사관도 SNS에서 한국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니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하는 등 당시 많은 대사관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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