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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선 공약 개발 지원 의혹' 전 국방연구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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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31일 김윤태 전 KIDA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원장 지시를 받고 공약 개발에 동참한 KIDA 소속 연구원 3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원장과 연구원 3명은 2021년 3월쯤 민주당 예비경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후보 쪽 청탁을 받고 국방 분야 정책공약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검찰은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IDA 임직원들도 '준공무원'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 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부탁을 받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때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에 연루된 국방대 A교수 역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국방대 교수로서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정당 및 정치 단체에 가입하고,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했다"고 봤다. 김 부소장은 A교수와 공모 관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방부에 김 전 원장을 해임하라고도 요구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나 "통상적 조언 수준으로, 특정 캠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 집행정지·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주면서 해임은 무효가 됐다.
국방부는 김 전 원장이 지난해 2월 7일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상태에서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들어 이미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밟았는데 법원은 이를 위법한 절차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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