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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는 그걸 진짜 썼다고?"···직장인 14%, 육아휴직 등 신청하자 퇴사 압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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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영아를 키우는 부모 절반 이상이 돌봄지원 제도를 쓸 때 여전히 직장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등을 쓸 때 퇴직을 각오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여전히 상당했다.
이달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활용해야 할 직장인들은 승진 등의 불이익을 걱정해 주저한다는 얘기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를 돕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아 부모의 육아기 근무환경 조사'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진은 만 2세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 67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 10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6.3%는 '돌봄지원 제도를 신청하거나 사용할 때 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여성(58.9%)이 남성(52.6%)보다 조금 더 조직의 반응을 신경 썼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 돌봄지원 제도 신청·사용 때 동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도 52.8%였다. '제도 신청·사용 때 퇴사의 압박이 있었다'는 응답도 13.7%에 이르렀다. 돌봄지원 제도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 돌봄 휴가 등이 있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엄마·아빠 직장인들은 왜 여전히 눈치를 볼까. 조직 생활에서 불이익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컸다. '돌봄지원 제도를 사용하면 좋은 평가나 승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46.1%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인사 고과 등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한다. 연구진이 실시한 초점집단면접(FGI)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30대 남성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쓴 남자 동료가 있었는데 (회사 안에서) '걔 대단하다', '그걸 진짜 쓰네'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남성 육아휴직에는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육아 돌봄제도를 개선하는 것만큼 이를 쉽게 쓸 수 있는 회사 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연구를 주도한 배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돌봄 제도가 없다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상황인데 여전히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하는 걸 혜택이라고 보는 인식이 있다"며 "정부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은 컨설턴트 등 전담인력을 지정해 직원들이 돌봄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업무를 계속하며 육아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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