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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최북단에 북한음식 전문점 문 연다

입력
2025.02.03 15:00
수정
2025.0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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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내 개점
강원특별법 적용 용도 변경 가능

동해안 최북단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강산 가는 길의 모습. 고성군 제공

동해안 최북단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강산 가는 길의 모습. 고성군 제공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에 북한음식 전문점이 문을 연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북 산지 이용 문턱이 크게 낮아져 5년 만에 용도변경과 영업이 가능해졌다.

강원 고성군은 현내면 명호리에 자리한 통일전망대 옛 통일관 건물을 일반음식점 운영이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상 2층 규모인 옛 통일관 건물 1층은 음식점으로 2층은 카페 등 휴게시설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곧 정화조 등 일부 기반시설 보완 공사에 들어가는 등 음식점 개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란 게 고성군의 얘기다.

고성군은 앞서 2018년 동해안 최북단에서 북녘을 바라보며 냉면 등 이북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을 열기 위해 국방부로부터 통일전망대 내 통일관을 사들였다. 이듬해 15억 8,700만 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가 2020년 지상 2층, 연면적 498.6㎡(약 150.8평)의 통일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음에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식당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던 중 통일전망대가 지난달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기존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보호법 등에 따른 규제 및 행위제안이 해제되는 구역이다. 강원도가 지난 1월 2일자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통일관을 리모델링한 지 5년 만에 계획대로 활용할 길이 열린 셈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통일전망대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사라져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메뉴개발 등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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