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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 마은혁 합류 땐 재판 지연될 듯

입력
2025.02.03 2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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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2시간 전에 변론 재개 결정
최상목 측 '절차적 흠결' 주장 짚고 갈 듯
마은혁 임명 시기 따라 尹 사건도 영향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를 정리하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는 미뤄졌고, 이달 10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함께 선고하려고 했던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도 무기한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선고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자 헌재가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가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건 쟁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재량이 있는지 여부였다. 최 대행은 작년 말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최 대행 측이 "여야 합의가 국회 관행이니 따라야 한다"는 얘기만 반복하자, 헌재는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최 대행 측은 이후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됐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의결 없이 진행됐으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헌법이나 국회법, 헌재법 등 어디에서도 국회 의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헌재 심리의 공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헌재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0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선 두 가지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권한쟁의 신청을 위한 본회의 의결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최 대행 측엔 여야 합의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가 변론에서 최 대행 측 주장을 충분히 들어준 뒤 선고하면, 최 대행 측도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尹 탄핵심판 영향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의 변론 재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마 후보자 사건의 선고 시점과 최 대행의 헌재 결정 이행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기간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이달 13일(8회)까지만 잡혀 있다. 하루 최대 4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후 추가 기일을 몇 차례 잡혀도 2월 말에는 변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달 중순에 마 후보자 사건이 선고되고 최 대행이 곧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끝자락에 마 후보자가 합류하게 된다. 이럴 경우 변론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원칙'을 고집하며 서증조사부터 증인신문까지 다시 하자고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후 합류한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선 선고만을 앞둔 경우, 절차 갱신을 밟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김진주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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