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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 대통령, 20일 첫 재판... 출석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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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고 향후 진행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해당 기일에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일관되게 수사에 불응했다. 사건을 송부 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에선 '공소기각' 주장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첫 기일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변했다.
20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혐의는 윤 대통령 혐의나 다름없단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공소장 내용은 중첩되는 내용이 많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공범별 가담 내용이 상이해 지연이 우려된다"며 병합을 반대했다.
윤 대통령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엔 계속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도 첫 준비기일 당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이 첫 기일에 앞서 보석을 청구하면 보석 관련 의견이 오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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