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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 대통령, 20일 첫 재판... 출석 여부 관심

입력
2025.02.03 17:3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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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서 열려
사건 병합 등 놓고 검찰과 설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고 향후 진행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해당 기일에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일관되게 수사에 불응했다. 사건을 송부 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에선 '공소기각' 주장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첫 기일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변했다.

20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혐의는 윤 대통령 혐의나 다름없단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공소장 내용은 중첩되는 내용이 많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공범별 가담 내용이 상이해 지연이 우려된다"며 병합을 반대했다.

윤 대통령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엔 계속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도 첫 준비기일 당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이 첫 기일에 앞서 보석을 청구하면 보석 관련 의견이 오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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