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경찰, 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 8시간 대치 끝 철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경찰 관계자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입증 등을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경찰의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은 다섯 번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3일 오전 10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약 8시간 대치 끝에 오후 6시 16분쯤 철수했다. 경호처가 또 다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경찰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전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모두 확보했다. 이 중에는 비화폰(보안 휴대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날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서 비롯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집행하지 않고 당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상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순서를 바꿨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일주일 뒤인 지난달 31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헀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이 아닌 2차 체포영장(1월 15일)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