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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징계 취소 행정소송 낸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 26일 재개"...선거 공정성 문제 없나

입력
2025.02.04 16:5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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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불복해온 축협
법원에 문체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중징계 건 논의하지 않기로
"축협, 정몽규 후보 자격 상실 막고자 법·원칙 무시"

서울 중로구 축구회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로구 축구회관 모습.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현 축구협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를 오는 26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제기로 인해 정 회장에 대한 축구협회의 자체 징계가 보류, 후보 자격이 유지된 만큼 선거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는 새로 꾸려진 선거운영위원회가 8일 회의에서 선거 세부 일정을 논한다고 전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운영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계 3명으로 구성됐으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어 선거 재개 일시를 정했다.

선거운영위가 새롭게 구성된 건 지난달 공정성 논란 속에 선거운영위원들 전원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앞서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인용해 선거가 보류됐다.

이후 선거운영위는 지난달 23일 선거를 재개한다고 계획했으나, 정 회장 측과 관련한 인사가 포함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새 선거운영위에 대한 잡음을 차단하고자 11명 위원 중 10명을 외부 위원으로 채우고, 언론인을 3명이나 포함했다고 밝혔으나 선거의 공정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단 문체부의 징계에 불복해온 축구협회가 최근 행정소송까지 내면서 정 회장 측에 서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정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등 고위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일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징계(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축구협회의 정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자체 공정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내리는 대신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감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결국 행정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 2일까지였던 정 회장 등의 징계 요구시한을 넘겨, 3일 새 선거운영위가 정한 선거 일정을 언론과 후보자 측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선거운영위는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월 8일 선거 진행을 정지했다는 점에서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자체 해석을 내놨다.

이에 신문선 후보는 "정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협회 임원이 될 수 없어 후보 자격 상실을 막고자, 축구협회와 공정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회장은 "새 선거운영위가 법원에서 제기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공정한 선거를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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