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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의신청·체포적부심 이어 '구속 취소' 청구

입력
2025.02.04 16:10
수정
2025.02.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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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수사 및 구속 절차 위법 주장
구속 취소 여부 7일 내 결론... 기일은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청구에 이어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2·3 불법계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94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검찰에 의견을 물으면, 검찰은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필요하면 재판부가 사실조사도 진행할 수 있는데, 별도 기일을 열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보석이 아니라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관할권 위반을 주장했다. 보증금 납부, 출국금지 서약 등 여러 조건을 달아 임시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취소는 법원이 인용하면 구속 자체가 취소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체포된 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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