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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의신청·체포적부심 이어 '구속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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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청구에 이어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2·3 불법계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94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검찰에 의견을 물으면, 검찰은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필요하면 재판부가 사실조사도 진행할 수 있는데, 별도 기일을 열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보석이 아니라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관할권 위반을 주장했다. 보증금 납부, 출국금지 서약 등 여러 조건을 달아 임시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취소는 법원이 인용하면 구속 자체가 취소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체포된 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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