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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앞에 오니 입 무거워진 군 지휘관들 "형사재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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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재 제공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해왔던 군 지휘관들이 정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에선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두 사람은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4인 1조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폭로한 것으로, 탄핵 사건의 위법·위헌성을 가려줄 핵심 인물들로 꼽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을 앞에 두고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심적 압박을 받게 될 점을 감안해 "원하면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두 사령관 모두 가림막 없이 신문에 임했다.
하지만 증인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이었다. 두 사령관은 신문 과정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거나 "내 형사재판에서 엄격히 따져야 해서 지금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다, 문 권한대행에게 "진술 거부하면 거부한다고 말을 해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거나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한 게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엔 "내가 지금 답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내용 때문"이라며 "내가 기억하는 것과 제3자의 얘기가 다르고, 내 기억에 없는 것들도 많다. 검찰 공소장 내용은 대부분 내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 본관 진입 지시에 대해선 "지시가 아니라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는 (비상시) 핵심 시설의 외곽 배치선을 만들어서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회 내부에도 들어갈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관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에 불과한 밀폐된 차량 안에서 휴대폰 3개로 지휘를 했다"며 "창문 2개를 통해 밖을 보며 상황을 인지했고, 대부분의 전화는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쉼 없이 오갔다. 그 속에 있다 보면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어 "(다른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 나에게 다 얘기하라고 하면 오히려 위증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을 했느냐'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찰이 반복해 물으니 검찰 질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묻자 "(반복해서 묻는 것 등은) 검찰의 역할일 뿐, 검찰이 진술을 유도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지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땐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건 전략 지침"이라고 덧붙였다.
여인형 전 사령관 또한 "(계엄은) 대통령께서 본인이 가진 헌법적 권한 내에서 비상조치로 하는 거라 이해했다"며 "군인들이 항상 훈련하고 준비한 그런 계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처음엔 답변을 거부하다 "체포 명단, 검거 명단 등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훈련받은 사람이고 간명하게 말하도록 훈련돼 있는 사람이니 군인이 갖고 있는 특성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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