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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에 '건강 이유 불출석' 조지호 다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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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부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이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해졌다"며 "곧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초 지난달 23일로 예정됐지만, 조 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작년 12월 3일 불법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봉쇄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한 지원을 요청받았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13일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외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자신의 탄핵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오욱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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