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헌재, 尹 탄핵심판에 '건강 이유 불출석' 조지호 다시 부른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부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이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해졌다"며 "곧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초 지난달 23일로 예정됐지만, 조 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작년 12월 3일 불법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봉쇄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한 지원을 요청받았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13일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외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자신의 탄핵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오욱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