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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출산 직후 적립해주면 재정에도 도움

입력
2025.02.07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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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비해 2093년까지 42조 원 이익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출산·입양 시 연금 가입기간 추가 적립) 적용을 연금 수급 때가 아니라 출산·입양 시로 바꾸면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출산크레디트로 소요되는 재정은 150조7,775억 원이었다. 정부 연금개혁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디트 12개월씩 지원’ 조건을 적용하고, 2024년 가입자 평균소득값(299만 원)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해 추계한 결과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바꾸면 108조9,989억 원으로 무려 41조7,786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건, 현행 제도상 받는 돈인 ‘급여’가 내는 돈인 ‘보험료’보다 많기 때문이다. 사후 지원 방식은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지만 사전 지원 방식은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므로 소요 재정이 줄어들게 된다. 남 의원은 “사전 지원이 초기엔 재정 소요가 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지원의 재정 소요 규모가 훨씬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 그래픽=강준구 기자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처럼 사전 지원의 이점이 뚜렷한데도 제도 개선을 못 하는 건, 출산크레디트를 사전 지원하게 되면 추가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정부가 100% 대납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 출산크레디트 소요 재원 중 30%만 국고 부담이고, 나머지 70%는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연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생색만 내고 정작 출산크레디트 비용 대부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당장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사전 지급을 꺼려 하지만, 출산크레디트에 대한 보험료가 미리 연금기금으로 들어오면 가입자가 수급 연령이 될 때까지 수십 년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훨씬 이롭다”고 말했다. 이미 군복무 크레디트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에 출산크레디트 확대 방안을 담았다.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가산하고 상한(50개월)도 없앴다. 하지만 재정 부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출산크레디트 혜택을 강화하고 국고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19조를 고쳐야 한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라가 국민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출산크레디트 같은 정부 지원이 확대돼 국민이 받는 혜택도 늘어나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 출산크레디트 개편 방향에 동의하고 있어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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