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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배터리 직접 소지' 동의해야 비행기 탈 수 있다… 제주항공, 안전 규정 강화

입력
2025.02.06 11:30
수정
2025.02.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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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할 때 강화된 규정 동의해야 수속 가능
보조배터리 휴대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둬야

제주항공 모바일 탑승권 체크인 시 배터리 직접 소지 항목에 동의를 구하는 팝업창. 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 모바일 탑승권 체크인 시 배터리 직접 소지 항목에 동의를 구하는 팝업창. 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이 '보조배터리 직접 휴대'에 직접 동의해야 여객기에 탈 수 있게 배터리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제주항공은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주항공 탑승객은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①100와트시(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 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소지할 수 있고 ③100~160Wh 또는 2~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휴대할 수 있다. 160Wh 또는 8g이 넘어가는 배터리는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제주항공은 강화된 규정을 안내 방송으로도 여러 차례 탑승객에 알린다. 탑승 게이트에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안내 방송을 진행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한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 시 승무원에게 통보할 것을 2회에 걸쳐 안내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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