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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입법기구 쪽지’ 논란에… 최상목 “尹이 참고하라 했고, 건넨 건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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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에서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참고자료(쪽지)를 직접 준 사람은 실무자였고, 대통령이 저에게 참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메모를 최 대행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기억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과 자신의 기억이 상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쪽지 지시의 주체가 윤 대통령이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단 저는 그 당시에 참고하라고 받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입장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 대행에게 준 적이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랐다. 최 대행은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저에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말했고),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고 회상했다. 최 대행은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계엄 사태 직후 국회에 수차례 출석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헌재 변론에 출석해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해당 쪽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불법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성을 가를 핵심 증거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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