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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하면 국민은 헌재 두들겨 부숴야" 인권위 상임위원의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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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사실상 헌재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 냈다.
김 상임위원은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한길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유튜브 '꽃보다 전한길' 채널 캡처
김 상임위원은 또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향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면서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에 따르면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유지하면서 변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의 발언이 헌재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의 사람들에겐 국헌문란이 유행이냐"며 "느닷없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총을 쏘라는 대통령에, 법원을 때려부순 폭도들에게 격려금이나 보내주고 있는 사람에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부숴야 한다니, 이건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사법부를 부정하는 극악한 언행이 부끄러움도 없이 내뱉어지고 있다"며 "헌재 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용원 위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김 상임위원이 헌재 폭동을 선동했다"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도 재차 헌재 폭동을 선동하는 김용원은 우리 사회 격리대상으로, 즉각 구속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김 상임위원은 최근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권위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인권위 직원 등의 저지로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나,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해 공개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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