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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상습폭행에 불닭소스·소주 먹여...상상초월 학대한 30대 친부모

입력
2025.02.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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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6일 1차 공판 진행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말 대전에서 학대로 숨진 25개월 여아에게 친부모가 어른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이날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이를 퇴원시킨 뒤 영양공급을 위한 위루관 사용을 중단하고,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다. 부부는 이 때문에 영양결핍 상태가 된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아이는 온 몸에 멍이 들고 곳곳이 골절된 상태였다.

또한 부부는 성인도 매워서 먹기 어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였다. 이로 인해 아이가 울자 화장실에서 아이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다가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자정이 넘도록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이는 결국 다음 날 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게 두려워 방치하다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며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가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살해할 의사를 갖고 행동하지 않았으며,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증인신문은 생략하지만 피고인 2명에 대한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던데 잘 판단해 추후 의견을 밝혀 달라"고 했다.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는 만큼 다음 기일까지 명확한 의견과 필요할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다.

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사망 당시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해 줄 친척도 없다"며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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