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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실효 두고… 강원교육청·전교조 입장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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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단협사수 농성 99일'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강원지부를 비롯한 교육·노동·사회·시민 단체가 교육 당국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협약 실효 선언의 합법 또는 부당성을 둘러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6일 강원교육청 앞에서 단체협약 사수 농성 투쟁 99일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교육청이 이미 맺은 협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실효를 선언하며 노동조합을 탄압,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노조와 본교섭을 예정한 날 실효를 선언했고, 이는 노사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신경호 교육감은 교섭 대상이자 지역 제1 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교사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강원교육청이 곧장 반박에 나섰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말 전교조 강원지부에 신·구 임원 면담과 올해 초 단체교섭 재개를 위한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만날 의사가 없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대안 제시 없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실효된 단체협약을 되돌리라는 무리한 요구와 과도한 시위, 의도된 논란 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는 노조는 교육청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교사의 복리후생이나 근무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갈등은 지난해 10월 28일 강원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선언하며 시작됐다. 같은 달 31일 강원도내 한 고교를 방문한 신 교육감과 전교조 지부원간 충돌이 발생해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올해 초 전교조 강원지부는 최고봉 제22대 지부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 체제에 들어가며 단체협약 사수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강원교육청 역시 교육활동 범주를 침해하는 내용에 절대 타협은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는 등 양측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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