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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1심 무기징역에 유족 "가해자 위한 재판인가"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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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8)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권성수)는 7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를 받는 백모(3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칼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4)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백씨는 김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었다. 김씨는 그저 집 밖으로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당시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백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8)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인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유족 측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한 차례 휴정을 거쳤다.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들이 자리한 방청석에선 "말도 안 된다"며 탄식이 나왔다. 재판부는 구치소 상황 및 백씨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휴정했다. 이후 재판은 당초 예상된 시간보다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5시쯤 재개됐고, 백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백씨를 질타했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를 고의적으로 해하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망상 장애라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그 책임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 속에 있다"며 "행복했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아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 과정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심신 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기징역 선고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억울하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오열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선고 뒤 취재진에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진짜 피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나라가 범죄의 나라가 되어선 안 되지 않느냐"고 절규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도 "항소심, 상고심에선 헌법이 보호하는 최상위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형을 선고하는 상식적이고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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