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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훈련' 이름 바뀌고 일당도 1만원씩 준다… "예비군훈련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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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청에서 수방사 56사단 성북구 예비군기동대가 2023년 4월 불시 동원돼 총기를 지급받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방부는 2025년도 예비군훈련을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유형별 예비군훈련 명칭이 달라졌고 훈련비도 새로 생겼다.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로,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받는 훈련(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로 바뀌었다.
동원훈련Ⅰ은 이전처럼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등에서 2박 3일(숙영)간 진행되고, 동원훈련Ⅱ는 지역 예비군훈련장 등에서 4일간 출퇴근(비숙영)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동원훈련Ⅰ에만 8만2,000원이 지급됐던 훈련비는 올해부터는 동원훈련Ⅱ 대상자에게도 일당 1만 원씩 총 4만 원이 지급된다. 예비군 5∼6년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연 2회 받는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1회당 3,000원)이 최초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훈련 일자 지정도 가능해지고 훈련장 환경이 개선되는 등 변화도 이뤄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31, 37, 56사단을 대상으로 기본 훈련과 동원훈련Ⅱ형 일자를 자율 신청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46개 훈련장에서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 '동원훈련장 현대화사업'도 계속된다. 군 관계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지난해까지 26개소가 마련됐고 올해 3개소, 이후 11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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