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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승용 전기차 구매 시 최대 870만 원 지원

입력
2025.0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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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1550대 등 전기차 1745대 구매 지원

전기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가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8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사업비 총 353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745대 구매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차종별로 승용 1,550대, 화물 195대, 승합 5대다.

구매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870만 원, 소형화물차는 2,015만 원이다. 차위 계층이거나 19~34세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는 보조금이 20% 더 지원된다. 다자녀가구에는 18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지난 20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를 이행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50만 원을 더 준다. 농업인은 국비 보조금 10%, 전기택시 구매자는 국비 2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이면 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93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332대, 전기화물차 197대, 전기버스 57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지원했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민간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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