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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요안나법' 추진..."직장 내 괴롭힘 단 한 번이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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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숨진 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고인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국민의힘이 7일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단 한 번이라도 괴롭힘이 있으면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을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숨진 오씨 이름을 딴 '고 오요안나법'은 법안이 완성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 전원 명으로 발의하느냐'는 질문에 "누가 참여할지는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며 "당론 발의도 가능한데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오씨는 MBC 보도국 과학기상팀에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중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오씨가 남긴 유서 등을 통해 기상캐스터 동료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MBC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MBC 측은 지금까지 확보한 사전 조사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당정은 오씨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C 측이 조사와 자료 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관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별개로 기상캐스터와 같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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