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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서 무죄

입력
2025.02.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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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린 공간인데 본 사람 없어"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웃음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웃음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토지 용도변경, 건축물 층고 제한해제 등의 민원처리와 함께 골프공 박스에 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여러 차례 낙선 경험이 있는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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