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尹, 20일 오전 첫 형사재판 출석… 오후엔 헌재 나갈 듯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한다. 자신이 직접 재판부를 상대로 구속의 부당함을 설명하겠다는 의미다.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증언을 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구속 취소 심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과 함께 진행된다. 정식 공판에 앞서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94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는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 증인신문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차 변론기일인 이날 증인신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이 출석한다. 헌재는 이날 신문을 마지막으로 이달 말 변론 종결을 거쳐 내달 중순쯤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을 앞둔 법원은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다수의 집회가 신고되는 등 주변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