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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유출 피해 수조 원인데 7년형...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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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서초구 삼성전사 서초 사옥 앞에 삼성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2016년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TM)로 이직할 때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걸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기술 유출 사범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다소 진전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건이 가져온 최소 수조 원 규모의 피해와 파장을 감안하면 오히려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다. 우선 삼성전자가 18나노 D램을 개발하는 데 든 비용은 1조 원 이상이라는 게 업계 추정이다. 창신메모리가 이 기술로 반도체를 만들어 판 만큼 삼성전자는 매출 손해도 봤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연간 4조~10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혐의까지 합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통상 구형보다 낮은 게 선고 형량이라 해도 피해액을 감안하면 처벌이 가벼워 보인다. 미국도 기술 침해 범죄는 피해액에 따라 형량을 정한다.
국가경제와 일벌백계 차원에서 보면 아쉬움은 더 크다.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는 이러한 기술로 어느새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에 이은 4위에 오르며 점유율을 5%까지 늘렸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D램 기술 격차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커지며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새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김 전 부장이 지난해 1월 기소된 걸 감안해도 새 양형 기준의 취지는 물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볼 수 없다. 지금도 각국의 명운을 건 기술 전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9월 적발된 산업 기술 해외 유출만 19건에 달했다. 더 이상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곤란하다.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이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위협받는 경제 안보를 그나마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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