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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건"… 체포저지 문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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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이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었는데, 경찰은 최근 수사 중 경호처의 저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행위란 점을 포착했다고 한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암호화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았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나흘 뒤인 지난달 7일에도 메시지가 오고 갔다. 이 메시지에는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이후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던 지난달 15일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는 않아 윤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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