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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5.02.22 10:30
수정
2025.02.22 19:40

"피해자 중형 선고 받을 수 있어 죄질 중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튿날 "집 안 벽이 부서져 있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범인인 것 같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집을 방문해 벽을 훼손한 사실도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해 중절 수술을 받았지만 B씨가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자 화가 나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고소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무고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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