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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수사 지휘한 하성용 전 KAI 대표 '분식회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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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9일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첫 사정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하성용(74)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10여 개 죄목을 달아 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분식회계를 포함한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원심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 전 대표는 2013~2017년 성과 포장을 위해 매출 5,358억 원을 부풀린 혐의로 2017년 구속 기소됐다. 측근과 함께 2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2013~2016년 국회의원 동생의 조카, 전직 공군참모총장 공관병 출신, 사천시 국장 자녀 등 1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KAI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첫 대형 비리 수사로 이목을 끌었다. 방산비리 척결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통 지검장'이 국내 최대 방산업체를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을 두고, KAI와 박근혜 정부 간 유착 의혹이 규명될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분식회계를 포함해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1심에선 회삿돈으로 산 1억8,000만 원어치 상품권 유용 부분과 신입사원 14명을 부당 합격시킨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항소심에서도 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집행유예 형량이 다소 무거워졌지만, 검찰이 요구한 중형 선고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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