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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범에 실탄 쏜 경찰... 정당방위일까, 과잉진압일까? [영상]

입력
2025.0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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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경찰 실탄 사용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던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다 실탄을 맞고 숨졌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A(51)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길이 30㎝가 넘는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A씨를 제압하려던 B(54) 경감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쳤다. 테이저건과 공포탄 발사에도 A씨가 재차 흉기를 휘두르자, B 경감은 실탄 3발을 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총기류는 '치명적 공격' 단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쓸 수 있다. 경찰은 B 경감이 해당 규칙에 근거해 권총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매뉴얼 준수 여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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