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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우유 왔네요" 쿠팡서 1638회 거짓 반품해 3200만원 챙긴 20대

입력
2025.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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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쿠팡 배달차량. 한국일보 자료사진

쿠팡 배달차량. 한국일보 자료사진

쿠팡의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 4개월1,638개의 상품을 주문한 뒤 반품하는 수법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 배송받은 뒤 반품을 요청해 3,185만6,03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이다.

A씨는 쿠팡 로켓프레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문제로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쿠팡 측이 해당 상품을 회수하지 않은 채 자체 폐기를 요청하고 대금은 환불해 주는 정책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주문한 제품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3자들에게는 할인된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에 신선·냉동·냉장 제품을 주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돈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주문해 배송되도록 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반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편취했다"며 "그 수법이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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