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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5.03.13 11:11
수정
2025.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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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2년 받았지만 항소심서 감형
'범죄단체 조직' 무죄... 회원들, 징역 5년
"안보 위태롭게 한 행위, 엄중 처벌해야"

2021년 8월 18일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8월 18일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회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4년간 충북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과 고문, 부위원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충북 지역의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는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국가기밀 탐지·수집,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의 활동도 했다.

1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 결성 당시 구성원은 4명에 불과했다"면서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해당 조직의 회원인 박모(61)씨와 윤모(54)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 중국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폭력적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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