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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입력
2025.03.13 14:42
수정
2025.03.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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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91인, 기권은 4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 교섭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졌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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