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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되자 결심"... 명태균·김영선도 나란히 구속취소 청구

입력
2025.03.13 15:35
수정
2025.03.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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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폰 이미 포렌식, 구속 이유 없다"

명태균씨가 2024년 11월 8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명태균씨가 2024년 11월 8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나란히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에 50쪽 분량의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청구서에서 △구속으로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는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 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된 만큼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청구서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도 언급했다. 여 변호사는 "윤 대통령 등 다른 관련자들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았지만 명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날 청구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도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출을 망설였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소식을 접한 뒤 청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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