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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화재보험, 입주자대표가 가입해도 배상책임은 세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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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동주택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단체 화재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세대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심은 삼성화재가 청구한 원금을 전액 인정하면서 지연이자 계산 시점만 다소 달리했기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나 다름없었다.
사건은 2020년 11월 20일 서울 송파구 A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비롯됐다. 705호에서 시작된 불은 계단을 통해 윗층으로 번졌고, 1305호는 집안 전체와 의류 등에 그을음이 끼는 피해를 입었다. 1305호 재시공에 필요한 철거 및 복구 수리비는 948만 원으로 산정됐다.
쟁점은 보험금을 어느 회사에서 지급할지 여부였다. 16층 이상 고층 공동주택에 해당해 화재보험법상 의무 가입 대상자였던 A아파트는 화재 발생 열흘 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현대해상과 단체 보험 계약을 맺었다. 동시에 1305호는 삼성화재와 별도 화재보험을 체결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 절반을 우선 지급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과 A아파트가 맺은 보험에 피보험자를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705호가 타인인 1305호에 입힌 피해는 현대해상이 물어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1심은 "각 구분소유자(개별 세대)는 단체보험의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현대해상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1305호는 705호의 타인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엇갈린 하급심을 두고 대법원은 항소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라면서 "피보험 이익은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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