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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업체 대표 중대재해법으로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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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찰 제공
지난해 경기 안성시의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스포츠 체험시설 스몹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에 설치된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한 20대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망한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조용 고리(카라비너)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경영 책임자로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개월간의 법리 검토 끝에 A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대로 A씨는 경영 책임자, 스몹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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