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알림 동의 (크롬브라우저만 가능)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유지 기능 사용에 유의 바랍니다.
입력하신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증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메일 계정 확인바랍니다. (유효시간:15분)
비밀번호를 찾으실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유효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인증메일을 발송해주세요.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함께 입력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뉴스+ • 1일 전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이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증거가 상당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서도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