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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측 "증거 없이 청탁으로 몰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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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수사' 논란 속 변호인 반박에
"공소권 없음 처분 상황에서
구체적 설명은 부적절" 檢 입장차
지난 4월 정국을 강타했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81일 간의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그 여진(餘震)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 정권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져 그 폭발력이 워낙 컸던 것에 비해 리스트 8인 중 겨우 2명, 그것도 친박 실세들이 아닌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금품수수만 입증된 ‘초라한’ 모양새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로선 정치적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아도 될 법한 수사결과다.
특히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이 공개하자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건평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면서도 “건평씨가 사면 청탁의 대가로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받았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참여정부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의 본류도 아니었던 특사 의혹 수사를 통해, 여권 인사들만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물타기’했다고 느낄 법하다.
실제로 건평씨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2일 밤 늦게 입장 자료를 내고 “노건평씨는 검찰 발표에 관해 명예훼손이라며 분개하고 있다”면서 수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2005년 5월 성 전 회장 1차 사면과 관련, 정 변호사는 “검찰 발표문은 막연하게 ‘경남기업 전 임원인 김모씨가 특사 2개월 후에 약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만 할 뿐인데, 청탁 사실에 대한 내용이나 증거도 없이 마치 이 돈이 청탁의 대가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07년 12월 말 성 전 회장 2차 사면을 도와준 대가로 건평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H사의 공사대금 5억원 증액’ 등을 수수했다는 대목에 대한 반박은 더욱 구체적이다. 정 변호사는 먼저 “금품이나 이득을 받은 것이 없다”고 전제한 뒤 ▦5억원이 건평씨한테 전달됐다는 내용이 없음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증액은 흔히 있는 일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음 등을 지적했다. 그는 건평씨의 아내 민모씨와 H사 대표 이모씨 간의 2007년 10월~2008년 12월 계좌거래 내역을 들어 “수 차례 돈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는 개인 간 거래이며, 특히 부인 민씨가 송금한 돈이 더 많다”고 했다. 또, “경남기업 전 임원 김씨가 2007년 12월 26~29일 세 차례 건평씨를 찾아갔고, 공사대금 증액은 12월 28일 이뤄졌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도 “이 정도 금액 변경은 흔한 일이며, 이씨는 그 이전부터 수 차례 경남기업에 증액을 요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사면 청탁과는 무관하게 사업적 이유로 증액된 5억원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반론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문의 행간에는 ‘공소시효 문제를 빼면 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했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검찰은 민씨와 이씨뿐 아니라 H사 외의 다른 2, 3개 회사 계좌를 통해서도 복잡하게 뭉칫돈이 오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2008년 7월 이후에도 건평씨 측에 돈이 꾸준히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금품 전달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내부 토론을 거쳐 ‘보수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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