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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완구 측 '성완종 리스트 사건' 첫 재판부터 기싸움

입력
2015.07.22 18:39

李측 지연전략에 檢 "준비 부족" 질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인 22일 국회 의원회관 이 전 총리 의원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인 22일 국회 의원회관 이 전 총리 의원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총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22일 열린 가운데, 검찰과 이 전 총리 측이 첫 재판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이 전 총리 측의 ‘지연전략’에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검찰은 상대의 준비부족을 질타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변호인에) 선임된 지 얼마 안돼 증거ㆍ공소자료 열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총리는 재판을 하루 앞둔 21일까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기록 검토도 안 한 상태라서 준비기일을 다시 잡자는 데에 의문이 든다”며 “공판 일정이 늦춰지면 참고인들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오염될 가능성 크다”고 반대했다. 돈을 전달한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 입증을 위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3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해 1차전에선 이 전 총리 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날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리스트’ 메모와 언론사와의 육성 인터뷰, 돈이 전달된 시점에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제출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 출신인 이광범(56)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검찰과의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홍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은 23일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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