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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대상 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여전”

입력
2018.12.11 10:32
수정
2018.12.11 10:49

대한상의 317개사 조사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기업 4곳 가운데 1곳에서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전체의 70% 가량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는 대ㆍ중견기업 31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 중에서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실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애로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을 꼽은 기업이 32.7%로 가장 많았고 △납기ㆍR&D 등 업무 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직원 간 소통 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전체의 59.3%가 ‘근무시간 관리 강화’라고 답했다. 이어 △유연 근무제 도입(46.3%) △신규 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등 순이었다.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라고 답한 기업이 48.9%에 달했으며,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꼽은 기업이 각각 40.7%와 17.4%로 집계됐다. 특히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 가운데 58.4%는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 경우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실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23.4%에 그쳤으며, 선택 근로제(21.8%)와 재량 근로제(9.2%), 간주근로제(6.3%) 등 다른 유연 근무제도도 실제 활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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