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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때까지 연장”

입력
2018.12.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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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우려 대비해 9조원 재정지원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0.9%가 급증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인 계도기간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애기다. 이어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본격화한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일각에서 제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24일 정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하되 토요 약정 휴무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일부 대기업ㆍ고연봉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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