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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금지 가처분 의대생 측 심문 '불출석'... "기각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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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다른 의대생들이 재판부 결론을 예단하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3일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학생 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의대생 측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날 심리는 정부 측 의견만 들은 뒤 마쳤다.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는 "설령 증원 때문에 교육 여건이 달라져도 이는 향후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이 불출석한 건 앞서 이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비슷한 취지로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485명이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반발하는 취지다. 해당 소송의 의대생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 사건 결과는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의대생들은 가처분 기각에 반발해 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법원이 정부 편만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났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신용호)는 이날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정부는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로 박 전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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