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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차전지' 아니라서 허술했던 리튬배터리 관리

입력
2024.06.25 19:00
수정
2024.06.25 1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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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일반화학물질 분류, 사고 1주 전 점검 피해
일차전지는 화학사고·화재대응 매뉴얼 부재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기준치 미만"

25일 오후 전날 화재가 난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에서 경찰, 소방 등 관계당국의 합동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화성=최주연 기자

25일 오후 전날 화재가 난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에서 경찰, 소방 등 관계당국의 합동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화성=최주연 기자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경기 화성 공장에서 24일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물질 관련 2차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이지만, 차제에 리튬 및 일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사고 이틀째인 25일 오전 7시까지 사고 현장 및 주변 지역 5개소의 오염농도를 28차례 측정한 결과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공장에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은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튬배터리 연소 과정에 발생했을 우려가 제기됐던 유독물질 불화수소 역시 불검출 또는 배경농도 수준 미만으로 검출됐다.

사후 위험에 대한 우려는 줄었지만, 업체의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해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사고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황을 점검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리튬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고시해야 하지만 일반화학물질은 이 같은 의무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튬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상 유해화학물질 지정심사가 2024년 12월 31일 이후로 유예돼 있다”며 “다만 심사를 받더라도 피부 부식성이나 생식독성 등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리튬 자체가 불이 붙기 쉬운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리튬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및 방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차전지에 쓰이는 리튬화합물인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등은 유독물질로 지정돼 화학사고 관리는 물론 화재 대응 매뉴얼도 갖춰진 만큼 일차전지에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리튬이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소화 관리 시설도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과 같은 ‘금속화재’는 공식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소화기 설치 의무 등도 안전 기준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점검에서 드러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화학적 위험도를 따지면 아리셀이 리튬전지 전해질로 사용한 염화싸이오닐(염화티오닐)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염화싸이오닐은 섭씨 140도 이상에서 물과 반응하면 염화수소가스 및 이산화황과 같은 독성물질을 발생한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중 하나인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돼 있다.

아리셀은 염화싸이오닐과 관련, 위해관리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등에 고지해왔지만 실제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는지는 미지수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염화싸이오닐에 물이 닿아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평소 사고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지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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