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장외공방이 팽팽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JTBC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 가운데 금투세 과세 대상인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0.9%”라며 “99% 개미 투자자들에겐 전혀 해당 사항 없다”는 논리로 금투세 시행론을 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에 토론을 제안한 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갔다.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한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처리돼 23년부터 시행키로 한 소득세다.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25%를 과세하는 내용이다. 22년 12월 여야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키로 합의해 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이래 정부·여당은 현재 내년 시행 전 폐지를 추진 중이다.
금투세 폐지 논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투세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과 개미 투자자 피해, 투자환경 급변 등이다. 개인투자자만 해도 19년 말 612만 명에서 23년 말 1,403만 명으로 늘었고,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역시 19년 3조8,000억 원에서 23년 37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의 시행 논리는 금융소득에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금투세 폐지는 1%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주장이다. ‘큰손’들의 국내 증시 이탈 우려도 과도한 ‘공포마케팅’이라는 시각이다.
투자자를 의식한 정략적 해법도 돌출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주장이나, “내년 시행은 어렵고, 거기에 관한 (여야) 합의는 가능하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장외공방만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무책임한 유예론이 대두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정이 미뤄질수록 시장 불확실성과 갈등은 증폭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조속히 정책협의 테이블에 나서 합리적 단안을 내리는 게 정치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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