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회사’만 명기돼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사실 상법 개정은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했다. ‘주주 충실 의무’가 상법에 반영되면 경영진이 자칫 배임죄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 연계 계획도 내놓았다. 이 대표가 이런 배임죄 폐지 연계 안까지 수용하면서 상법 개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투기적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에 취약해지고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 왔다. 주주의 처지에 따라 이해가 제각각이고 상충할 때도 많은데, ‘주주 충실’로 뭉뚱그려 규정하면 이사회 결정 폭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다. 또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 지지 목소리가 정부 정치권은 물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나오는 것은 대기업이 소액주주 보호를 등한시해 왔기 때문이다. 사주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들을 지배하는 한국 대기업의 특성상 사주가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승계를 할 때 주가가 낮은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승계를 목적으로 기업의 알짜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모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이사회 권한 확대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려 했다. 하지만 기업은 온갖 꼼수로 이를 무력화했고, 결국 상법 개정이라는 초강수까지 등장한 것이다. 재계가 상법 개정 반대에 앞서 실효성 있는 소액주주 보호 대책부터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도 상법 개정 과정에서 행동주의 투기 펀드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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