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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에게 진찰료 더 주고, 경증환자는 본인부담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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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공백 장기화와 코로나19 재유행이 겹쳐 응급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환자를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 95% 이상이 중등증 이하 환자”라며 “경증환자가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①현장 응급의료 인력 이탈 방지 ②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 유도 ③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을 위한 후속진료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추진된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월부터 100% 가산한 데 이어 추가 인상하고,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했지만 전공의 500여 명이 이탈한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며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으로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36개 가운데 약 15곳을 거점센터로 지정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가 지역응급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거점센터로 신속히 전원한다.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50~60%보다 더 많이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응급 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비상진료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후속진료 수가도 인상한다. 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이송·전원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하기 위해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하고,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119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신속히 선정하는 작업을 맡긴다.
이송 대상 선정 시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지접합 전문병원 등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순환당직제 대상 진료과목은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도 가동한다. 가족 간 접촉과 지역 이동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 대상 기관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곳뿐 아니라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눈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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