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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명품백 사건 무혐의, 수심위는 구색 맞추기였나

입력
2024.10.03 00:10
23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에게 관련법 위반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는 첫 전례까지 만들며 ‘영부인 봐주기’로 일관했다. 결국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심위는 ‘구색 맞추기’로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의 성격을 두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고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에 있어 모두 ‘혐의 없음’ 결정했다.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청탁 목적’을 인정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이다.

검찰은 김 여사 등에게 법리를 소극적이고 느슨하게 적용한 측면이 강하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민원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이런 선물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목적이었다며 관련 정황 증거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결정에선 배척당했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검찰 수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김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몰래 조사했을 때부터,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강하게 예상됐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수심위를 두 개로 나눠 개최하고, ‘김 여사 수심위'에선 최 목사 측의 진술을 듣지 않음으로써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것도 결국 검찰이라 하겠다. 김 여사 측 변호인과 검찰 수사팀 진술만 청취한 ‘김 여사 수심위’의 무혐의 권고만을 취사선택해 ‘방패막이’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그대로 덮일 것으로 본다면 오산이다. 권력형 비리 의혹은 원칙을 거스르고 은폐하려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속성이 있다. 가뜩이나 취약한 정권의 신뢰 기반을 허물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을 키우는 길로 가고 있다. 향후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이런 방향으로 처분할 경우, 검찰과 대통령실이 맞닥뜨릴 후폭풍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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