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대통령실·정부의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의대교수들 반발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의대교수 단체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반(反)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면서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면서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 단체들은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의대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면서 "교언영색, 호가호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닫아 오판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활 시위를 당긴 이들은 후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을 두고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 현실적으로 (관련 사안의) 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